회장추대위원회 규정

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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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 (명칭)

본 회의 명칭은 "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회장추대위원회"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장 및 감사 선출에 문호를 개방하고 총회를 효율적이며 회원 친화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구성)

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회장추대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상임 고문, 본부임원, 학과동문회장 및 학장으로 구성한다.

제 4 조 (위원회)

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은 동창회장이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.

  • 1. 상임고문 중 2~3명
  • 2. 본부임원 중 2~3명
  • 3. 학과동문회장 중 3~5명
  • 4. 모교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2. 동창회장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는 상임부회장이 위촉한다.

3. 간사는 상임부회장으로 한다.

제 5 조 (위원회 역할)

  • 1. 위원회는 최소 1개월 전에 동창회 홈페이지에 후보자 공모를 공지한다.
  • 2. 위원회는 공모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로 추대된 자를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3. 공모자가 없는 경우 위원이 추천한 자중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 자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6 조 (운영규정의 개정)

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제 7 조

본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21.11.25.)